기존의 추나요법은 비보험(비급여) 치료로 한의원 마다 치료비용이 다를뿐 아니라
의료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분들께서 선뜻 치료에 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으로
국민한방실비에 포함된 전국에 위치한 한의원에서 모두 추나요법 실비보험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8년 11월 29일에 열린 제 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실비보험 적용가능) 적용 예정
실비보험 가입자의 경우 일일 보험진료비 1만원 이상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 보험상품에 따라서 보상 비용 %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된 보험사 및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상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실손보험, 실비보험등을 통해 추나 치료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한방실비에 포함된 전국 000곳에 위치한 한의원에서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 허리디스크 등의 근골격계 질환은 지속적인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현재 비용의 절반 가격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질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세 설명드리면 1만원 ~ 3만원까지 비용을 부담하면 단순, 복잡, 특수추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11월 29일에 열린 제 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실비보험 적용가능) 적용 예정
구분 | 한방병원 | 한의원 | 본인부담율 |
---|---|---|---|
단순추나 | 2만 2,332원 | 2만 1,402원 | 50%(복합추나의 경우 디스크,협착증 외 질환은 80%) |
복잡추나 | 3만 7,716원 | 3만 6,145원 | |
특수(탈구)추나 | 5만 7,804원 | 5만 5,396원 | |
건강보험 적용질환 | 근골격계질환 | ||
환자당 횟수 제한 | 연간 20회 | ||
한의사당 인원제한 | 1일 18회 |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서 추나요법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의 본인부담금은
약 1만원 ~ 3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