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통한의원] 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은 굽은등, 추나요법을 이용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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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한방실비 댓글 0건 조회 2,771회 작성일 19-04-17 19:42
등이 자꾸 결리거나 통증이 발생하면 체형적으로 등이 굽게 된 굽은 등을 의심하곤 합니다. 노인도 아닌데 굽은 등의 체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영향이 큽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스마트폰이나 PC등을 보기 위해 목은 앞으로 뻗게 되고 등은 자연스럽게 구부려지기 쉽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뿐만이 원인이 아니며, 장시간의 학습이나, 임신이나 복부 비만 등으로 골반이 앞으로 기울게 되면서 등과 함께 어깨가 말린 것 처럼 굽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으며, 다양한 질환등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굽은등, 두 가지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
굽은등도 보기에는 다 같은 형태로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세로로 굽은 등은 등이 궁글게 굽어지는 상태를 말하며, 가로로 굽은 등은 앞으로 말린 어깨인 것이 특징이며, 양쪽 어깨 관절이 앞으로 나와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이 굽어 굽은등이 될 경우, 외관상 보기 좋지 않는 것은 물론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일자목,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오십견 등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발전하기 쉽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굽은 등은 특히 등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과 허리가 앞르오 뻗어 있을 수 있으며, 골반이 함께 틀어져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추나요법을 통해 척추는 물론 골반 전체를 본 후 굽은 등이 발생한 원인을 찾은 후 치료 받아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추나요법, 실비보험과 건강보험 적용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과 신체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골반이나 허리, 목 등의 전신에 자극을 주어 디스크나 척추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나요법이 예전에는 비보험 항목이라 한의원 각각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다르게 보여졌습니다.
지난 4월8일부터 추나요법 실비보험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치료시 최대 90%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과 1만원 이상 진료비가 나온 경우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으로는 기본 비급여로 인해 본인부담금 3~7만원 정도 지불해서 치료 받았던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본인부담금 1~3만원 정도 지불하면 추나요법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나요법은 개인에 체질과 증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숙련도가 높은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추나요법은 양쪽 다리 길이 차이가 심한 경우, 거북목 증상, 골반 불균형 등에서 오는 통증이 있다면 자기 진단을 통해 한의원에 내원하여 추나요법 치료를 받아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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