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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동의한의원] 교정치료인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민한방실비 댓글 0건 조회 3,024회 작성일 19-04-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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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한방치료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치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척추전문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수치료 보험 적용과 동일하여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한의원에 방문했었던 환자분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추나요법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업체에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의해 보험료 인상에 눈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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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과 기구를 사용하여 치료하는 추나요법

 

추나요법은 한방치료 중 하나로 한의사가 손 또는 기구를 이용하여 관절이나 근육, 인대 등을 조정, 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척추질환, 골반, 오다리, 자세 등 체형교정  뿐만 아니라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 측만증, 등의 질환에 대한 통증개선을 위해 추나요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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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 기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기존의 추나요법은 비급여 대상으로 치료를 받을 때 개인이 금액을 다 냈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추나요법의 가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되면,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등의 추나 기법에 따라 본인부담 약 1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부담을 통해 진료 및 치료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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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의 항목과 함께 비급여 항목도 보장하게 됩니다. 먼저 건강보험기준에 따르면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금액을 비용으로 정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별로도 정하여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면 자동차보험 역시 그날부터 건강보험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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