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대국민한의원]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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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한방실비 댓글 0건 조회 2,449회 작성일 19-03-16 17:26현대사회에서 어린아이나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잘못된 자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들은 종일 의자나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등이나 목을 앞으로 구부리는 등 좋지 않은 자세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현대인의 삶에 떼어낼 수 없는 스마트폰 사용은 근골격계 문제에 영향을 많이 주게 돼 목이나 어깨, 허리 등의 근육이나 인대, 신경 등에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을 통한 개선
근골격계 질환은 말 그대로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목이나 허리, 어깨, 팔다리 및 주변 신체 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은 추나요법을 통해 개선해 볼 수 있는데,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보조 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적 구조에 자극을 가해 구조적이나 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요법 입니다. 이는 어긋나있는 척추,관절,근육을 정상화시켜 막혀있는 구조를 소통시키고 기혈순환을 촉진하여 통증완화는 물론 기능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4월부터 보험적용이 가능한 추나 요법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추나 요법이 다음달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급여화가 됩니다. 추나 치료의 안전성은 물론 유효성, 경제성이 모두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동안 본인부담금으로만 치료 받던 추나 치료 환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추나 치료는 특히 근골격계치료, 내장기치료, 신경계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만 급여화를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진료비 50%의 본인부담금으로 추나 시술에 따른 금액은 1~3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1인기준 1년에 20회 까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어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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