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한의원] 지난 4월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 추나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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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한방실비 댓글 0건 조회 3,277회 작성일 19-04-16 23:18
비틀어져 있는 척추나 골반, 근육, 관절, 인대 등을 손으로 자극하여 치료방법인 추나요법이 지난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이에 추나요법을 받고 싶었거나, 가격의 부담이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건강보험이나 추나요법 실비보험을 통해 1만원 에서 3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로 치료비용이 달랐던 추나요법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과 기구 등을 사용하여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아주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척추나 관절, 인대, 근육 등을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방법 입니다. 예전에는 비보험으로 한의원에 따라 치료비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에 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 추나요법에 대한 보험이 적용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1~3만원의 비용을 부담할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기본 50% 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보험 본인부담률은 기본 50%부터 이며, 복잡추나, 특수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비 보장까지 가능하기에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 적용은 연간 20회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한의사 1명당 하루에 추나요법을 진행할 수 있는 환자의 수는 18명까지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나요법은 한의사의 숙련도는 물론 치료기술 등의 지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국민카네트워크 범일동점 약손부부한의원에서는 치료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한의사 원장님이 과학적 체형진단과 정교한 추나치료를 통해 개인의 증상과 체질에 맞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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