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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더나음한의원]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을 통해 어혈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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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한방실비 댓글 0건 조회 2,434회 작성일 19-04-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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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나 PC는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세나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취할 경우에는 허리와 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고 지속될 경우 뼈는 물론 체형까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와 관절이 균형을 잃거나 틀어지게 되면, 우리 근육이나 인대 같은 주변 조직에 자극 주게 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인으로 인해 목과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카 네트워크 365더나음한의원에서는 이러한 목 통증, 허리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 환자분들에게 한방치료인 추나요법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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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혈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추나요법 


다양한 원인으로 체내에 쌓여 있는 어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방요법인 추나요법이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수술과 시술이 아닌 수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방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상되어 있는 기능을 회복해 주고 있으며, 추나요법은 특히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해 볼 수 있으며, 근육으로 인한 허리통증은 물론, 목 통증 외에도 디스크, 목디스크, 추간판탈출증 등을 개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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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을 통해 치료 가능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거나 교통사고 후유증, 외상, 타박상, 바르지 못한 자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어깨나 허리, 목, 다리 및 주변 신체 조직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추나요법을 통해 치료를 받아 볼 수 있는데, 이는 한의사가 손과 보조기구를 통해 환자의 신체적 구조에 자극을 주어 구조적이나 기능적의 문제를 개선시키고 치료하는 한방요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나요법은 관절이나 척추, 근육, 인대 등을 정상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것은 물론 혈액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여 통증 완화에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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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의해 한의학적 치료인 추나요법의 건강보험이 지난 4월 8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 누구나 1-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한다면 치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특히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나  내장기치료, 신경계 치료를 대상으로 치료가 진행되었지만, 지난 4월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근골격계 질환 치료만 급여화를 시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치료비의 50%는 본인부담금이 기본바탕이 되며, 특추수나, 디스크, 협착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80%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뒤 치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환자 한분 당 1년에 20회 까지 받아 볼 수 있어 추나요법을 받고자 하는 근골격계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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